액체류 기내 휴대 제한
[액체류 기내 휴대 제한] 한국 출발 국제선에도 적용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체약국들에게 권고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작년 미국과 EU 소속 국가들이 이 규정을 적용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올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투명한 비닐 지퍼 락(1ℓ)에 넣어야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환승편 포함) 객실에 액체류 휴대 반입이 제한되는데, 최종 확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용기당 100밀리리터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나,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Zipper Lock) 봉투(20㎝×20㎝)에 포장해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승객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됩니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은 후 봉인해야 하며,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하거나 부착한 경우에 한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봉인된 비닐 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제3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몰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면세점 또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해 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외투와 재킷 등도 따로 벗어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공항 도착 권장
이처럼 보안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공항에서의 원활한 보안 검색과 무리 없는 여행을 위해서는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 중에 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지녀야 합니다.
투명 비닐 봉투는 공항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출발하기 전에 미리 규정에 맞는 것을 구입, 포장할 것을 권합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한 것인 만큼 사전에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맞게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 추가적으로 액체/젤류 기내반입제한 제도를 실시했던 초기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 도착을 권장했지만, 현재는 2시간 전까지 도착해도 출국하는데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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