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공항] 장거리 비행시 한 곳 이상 지정, 악천후 대비
항공기가 목적지에 근접했으나 도착 공항의 기상이 좋지 않아 착륙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항이 기상 악화나 다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항공기 착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항공기들은 출발 전에 목적 공항 주변에 착륙 가능한 공항을 선정해 둠으로써 비행기 및 승객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때 선정되는 공항을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라고 하지요. 모든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 최소한 1개 이상의 교체공항을 반드시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김포공항이 기상 및 여타 상황으로 인해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인천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선정하고, 반대로 인천공항이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업무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김포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포나 청주 등이 인천의 교체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모두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타 국내 공항의 기상 조건을 확인해 국제선은 청주공항, 제주공항 및 김해공항을 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국내선은 착륙 공항과 거리가 가까운 다른 공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체공항은 우선 항공기 운항규정상 그곳의 기상이 교체공항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래 착륙 예정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및 공항 시설, 지상 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단,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예상 비행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목적 공항의 기상예보가 도착 예정시간 전후 1시간 동안 해당 기종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인천공항의 경우 활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만 돼도 이착륙이 가능한 카테고리 Ⅲb 등급이므로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교체공항이 너무 멀리 있거나 해양 지역의 섬과 같이 주변에 공항이 없어 목적지 교체공항을 선정할 수 없을 때는 순항속도를 기준으로 최소 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추가 연료를 탑재해 운항해야 합니다.
미연방항공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자국 영토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에게 ETOPS(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s)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행 6시간 이하는 선정 안 해도 무방
이는 쌍발 항공기가 운항 도중 두 개의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지더라도 회항을 하거나 교체공항까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안전 운항을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에 최대 180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한 개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순항속도로 18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교체공항이 있는 항로로 운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미주지역 등으로 가는 항공기들이 최단 직선 거리로 비행하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유사시 착륙 가능한 교체공항이 있는 육지를 끼고 운항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이때 선정되는 공항을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라고 하지요. 모든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 최소한 1개 이상의 교체공항을 반드시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김포공항이 기상 및 여타 상황으로 인해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인천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선정하고, 반대로 인천공항이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업무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김포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포나 청주 등이 인천의 교체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모두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타 국내 공항의 기상 조건을 확인해 국제선은 청주공항, 제주공항 및 김해공항을 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국내선은 착륙 공항과 거리가 가까운 다른 공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체공항은 우선 항공기 운항규정상 그곳의 기상이 교체공항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래 착륙 예정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및 공항 시설, 지상 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단,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의 예상 비행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목적 공항의 기상예보가 도착 예정시간 전후 1시간 동안 해당 기종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인천공항의 경우 활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만 돼도 이착륙이 가능한 카테고리 Ⅲb 등급이므로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교체공항이 너무 멀리 있거나 해양 지역의 섬과 같이 주변에 공항이 없어 목적지 교체공항을 선정할 수 없을 때는 순항속도를 기준으로 최소 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추가 연료를 탑재해 운항해야 합니다.
미연방항공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자국 영토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에게 ETOPS(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s)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행 6시간 이하는 선정 안 해도 무방
이는 쌍발 항공기가 운항 도중 두 개의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지더라도 회항을 하거나 교체공항까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안전 운항을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에 최대 180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한 개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순항속도로 18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교체공항이 있는 항로로 운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미주지역 등으로 가는 항공기들이 최단 직선 거리로 비행하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유사시 착륙 가능한 교체공항이 있는 육지를 끼고 운항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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