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카테고리
[공항 카테고리] 악조건에서도 착륙 가능한 첨단시설 갖추면 높은 등급
기후가 안 좋을 때 지방 공항에서는 운항이 취소되는 데도 왜 인천공항 같은 큰 공항에서는 비행기들이 정상적으로 뜨고 내리는지요?
쉽게 말하면 인천공항 같은 대형 공항에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지방의 작은 공항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좀더 상세히 알아보면, 보통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안개와 바람, 눈 등 악천후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악천후라고 해서 항공기 운항이 다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공항 사정, 항공기, 운항 승무원 등 모든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운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계 0에서 착륙 가능한 Ⅲc 아직 없어
악천후 시 이·착륙을 결정 짓는 기상 제한치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착륙할 때는 공항의 활주로 및 항행 안전시설에 따라 정밀접근, 비정밀 접근, 선회 접근, 시각 접근 등으로 구분하며, 정밀 접근은 다시 카테고리 I·Ⅱ·Ⅲa·Ⅲb·Ⅲc 로 세분됩니다. Ⅲc가 가장 등급이 높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높은 카테고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항시설이 이에 적합해야 하고, 항공기에도 정밀 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야 하며, 운항 승무원은 이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I과 가장 높은 등급의 Ⅲc의 기상 제한치를 비교해보면 카테고리 I은 착륙 시도 여부를 결정하는 결심고도가 60미터 이상, 시정 800미터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 550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착륙이 가능한 반면, Ⅲc는 시정거리 0미터에서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I을 적용하는 공항으로 운항할 때 아무래도 악천후에 따른 항공기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공항의 경우 현재 전세계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착륙이 가능한, 즉 카테고리 Ⅲc 등급을 충족시키는 첨단 시설을 갖춘 곳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기착륙 시설 등 각종 항행 안전 시설이 잘 갖춰진 인천공항이 2003년 Ⅲa에서 Ⅲb로 격상됐으며, 김포공항은 Ⅲa, 김해와 제주공항 등은 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는 B747-400, B777, A330기 같이 카테고리 Ⅲ가 적용되는 공항에 주로 취항하는 대형기는 카테고리 Ⅲ, 김포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선에 주로 취항하는 B737 기종과 같은 중소형기 등은 Ⅱ, 프로펠러 비행기나 구형기 등은 Ⅰ을 적용합니다.
이륙보다 착륙시 조건 더 엄격
운항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상 제한치는 기장 경험 300시간과 해당 기종의 기장 경험 10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시간 미만인 기장에게는 결심고도(또는 최저 강하고도)에 30.5미터를 더하고 시정은 800미터를 더한 기상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공항이라 하더라도 출발과 착륙, 교체 공항으로 사용될 때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출발지 공항 기상 제한치가 가장 낮고 교체 공항 기상치가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의 사용 용도별 시정거리 제한치를 보면 출발지 공항일 때는 175미터, 도착일 때는 200미터지만 교체 공항으로 선정할 때는 3천200미터 이상이나 확보돼야 합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좀더 상세히 알아보면, 보통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안개와 바람, 눈 등 악천후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악천후라고 해서 항공기 운항이 다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공항 사정, 항공기, 운항 승무원 등 모든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운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계 0에서 착륙 가능한 Ⅲc 아직 없어
악천후 시 이·착륙을 결정 짓는 기상 제한치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착륙할 때는 공항의 활주로 및 항행 안전시설에 따라 정밀접근, 비정밀 접근, 선회 접근, 시각 접근 등으로 구분하며, 정밀 접근은 다시 카테고리 I·Ⅱ·Ⅲa·Ⅲb·Ⅲc 로 세분됩니다. Ⅲc가 가장 등급이 높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높은 카테고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항시설이 이에 적합해야 하고, 항공기에도 정밀 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야 하며, 운항 승무원은 이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I과 가장 높은 등급의 Ⅲc의 기상 제한치를 비교해보면 카테고리 I은 착륙 시도 여부를 결정하는 결심고도가 60미터 이상, 시정 800미터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 550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착륙이 가능한 반면, Ⅲc는 시정거리 0미터에서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I을 적용하는 공항으로 운항할 때 아무래도 악천후에 따른 항공기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공항의 경우 현재 전세계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착륙이 가능한, 즉 카테고리 Ⅲc 등급을 충족시키는 첨단 시설을 갖춘 곳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기착륙 시설 등 각종 항행 안전 시설이 잘 갖춰진 인천공항이 2003년 Ⅲa에서 Ⅲb로 격상됐으며, 김포공항은 Ⅲa, 김해와 제주공항 등은 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는 B747-400, B777, A330기 같이 카테고리 Ⅲ가 적용되는 공항에 주로 취항하는 대형기는 카테고리 Ⅲ, 김포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선에 주로 취항하는 B737 기종과 같은 중소형기 등은 Ⅱ, 프로펠러 비행기나 구형기 등은 Ⅰ을 적용합니다.
이륙보다 착륙시 조건 더 엄격
운항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상 제한치는 기장 경험 300시간과 해당 기종의 기장 경험 10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시간 미만인 기장에게는 결심고도(또는 최저 강하고도)에 30.5미터를 더하고 시정은 800미터를 더한 기상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공항이라 하더라도 출발과 착륙, 교체 공항으로 사용될 때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출발지 공항 기상 제한치가 가장 낮고 교체 공항 기상치가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의 사용 용도별 시정거리 제한치를 보면 출발지 공항일 때는 175미터, 도착일 때는 200미터지만 교체 공항으로 선정할 때는 3천200미터 이상이나 확보돼야 합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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