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전자기기 사용
[기내 전자기기 사용] 운항 간접 전자파 발생 가능 기종은 'OFF'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애용자입니다. 기내에서도 PMP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은 안전상의 이유로 엄격히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항공사에서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법 제61조 2항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203조 등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항공기 장비를 점검하는 비행 전 준비를 포함해 지상 및 비행 중 모든 단계에 무선 통신이나 항법·운항 장비 계통에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항공기 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무선 모뎀, 휴대폰 기능이 장착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아마추어 무선 송신기, AMㆍFM 라디오, 휴대용 텔레비전 수신기, 원격 조종 장난감, 쌍방통신용 무선 호출기, 워키토키와 같은 송·수신 장치가 있는 상업용 무선기, 무선 마우스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들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는 어느 때라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CD·MD·MP3·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휴대폰 기능이 없는 PDA,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개인용 컴퓨터 게임기,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전기 면도기 등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거나 이착륙 단계에 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게이트에 주기해 있을 때와 이륙 후 비행상 안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기내에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면 사용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항 중에는 사용 가능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TV를 수신할 수 있는 DMB 기능이 포함된PMP에는 전자파를 방출하는 발진회로가 있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무선 주파수를 송출하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무선 인터넷(WI-FI, WIBRO) 등의 기능은 실제 전파의 송ㆍ수신 여부를 떠나 전자파 간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기능이 있는 PMP나 게임기 등 역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휴대폰은 항공기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탑승하기 직전에 끄고 내리신 다음 전원을 켜야 합니다. 다만 다른 승객들이 항공기에 타거나 내리고 있는 동안, 즉 항공기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은 탑승 전에 끄도록
또한 항공기가 문을 닫고 게이트를 떠난 후라도 지상에서 장시간 머물게 될 때는 기장의 판단 아래 휴대폰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지요.
요즘 일부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면 통신을 제외하고 게임이나 PMP 등 부가 기능만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또한 항공 당국이 운항에 미치는 안전성을 공식 인증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휴대폰 역시 기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반면 휴대용 생명 보조장치를 비롯해 인공 심장 박동기 및 기타 인공장기, 보청기 등과 위성전화, AVOD 시스템 같이 기내에 설치된 장비들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탑승 중에는 개인용 전자기기는 넣어두고 항공기에 장착된 설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항공기 장비를 점검하는 비행 전 준비를 포함해 지상 및 비행 중 모든 단계에 무선 통신이나 항법·운항 장비 계통에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항공기 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무선 모뎀, 휴대폰 기능이 장착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아마추어 무선 송신기, AMㆍFM 라디오, 휴대용 텔레비전 수신기, 원격 조종 장난감, 쌍방통신용 무선 호출기, 워키토키와 같은 송·수신 장치가 있는 상업용 무선기, 무선 마우스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들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는 어느 때라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CD·MD·MP3·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휴대폰 기능이 없는 PDA,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개인용 컴퓨터 게임기,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전기 면도기 등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거나 이착륙 단계에 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게이트에 주기해 있을 때와 이륙 후 비행상 안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기내에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면 사용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항 중에는 사용 가능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TV를 수신할 수 있는 DMB 기능이 포함된PMP에는 전자파를 방출하는 발진회로가 있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무선 주파수를 송출하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무선 인터넷(WI-FI, WIBRO) 등의 기능은 실제 전파의 송ㆍ수신 여부를 떠나 전자파 간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기능이 있는 PMP나 게임기 등 역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휴대폰은 항공기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탑승하기 직전에 끄고 내리신 다음 전원을 켜야 합니다. 다만 다른 승객들이 항공기에 타거나 내리고 있는 동안, 즉 항공기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은 탑승 전에 끄도록
또한 항공기가 문을 닫고 게이트를 떠난 후라도 지상에서 장시간 머물게 될 때는 기장의 판단 아래 휴대폰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지요.
요즘 일부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면 통신을 제외하고 게임이나 PMP 등 부가 기능만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또한 항공 당국이 운항에 미치는 안전성을 공식 인증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휴대폰 역시 기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반면 휴대용 생명 보조장치를 비롯해 인공 심장 박동기 및 기타 인공장기, 보청기 등과 위성전화, AVOD 시스템 같이 기내에 설치된 장비들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탑승 중에는 개인용 전자기기는 넣어두고 항공기에 장착된 설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