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동반여행2 (호주)
[애완동물 동반여행2 (호주)] 현지검역소에서 한 달 이상 체크 받아야
애완 개를 호주로 동반해서 데려 가려면 우선 광견병 항체 검사 전에 개체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 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난 개와 고양이는 출국 전 1년 이내에 불활화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광견병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1차 혈액 샘플 채취는 광견병 백신 접종일로부터 28일 이후, 출국하기 6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 장소는 서울대학교 및 일반동물병원으로 이곳에서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정밀진단과) 또는 호주 현지의 동물보건실험실(AAHL)에 송부하게 됩니다. 호주로의 출국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일로부터 150일 이후에나 가능하며 광견병 항체가는 0.5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드니·멜버른·퍼스만 입국 가능
항체 검사를 마치면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서,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첨부해 수입허가서를 신청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물이 계류하게 될 호주 내 검역시설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공항은 시드니와 멜버른, 퍼스공항 세 곳뿐입니다. 모든 동물은 출국 전 14일에서 1년 이내에 종합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또한 개의 경우는 출국 30일 이내에 브루셀라(Brucellosis), 에를리키아(Ehrlich iosis), 렙토스피라(Leptospirosis) 병원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혈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채취된 2차 혈액 샘플 역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AAHL로 송부하면 되지만 에를리키아증 검사는 현재 AAHL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생충 처치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개의 경우 보통 2차 혈액 샘플 채취 시 한번, 출국하기 4일 이내에 또 한 번 외부 기생충 처치를 하고, 이때 내부 기생충 처치도 하면 됩니다.
30일 계류 후 주인에게 인도
이상의 준비를 마치셨으면 출발 공항에 소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AQIS로부터 수령한 수입허가서(Veterinary Certificate A and B 포함),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종합 백신 접종 증명서,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서, 개의 경우 2차 혈액 검사 결과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면 호주검역당국의 규정에 의해 30일 간 계류한 후 주인에게 인도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비용 부담으로 계류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출발 국가로 반송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r) 또는 AQIS (www.daff.gov.a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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