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륙 착륙 기본 시설
[항공기 이륙 착륙 기본 시설] 착륙대 유도로 주기장 항공보안시설로 크게 구분
Q.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서 공항에는 어떠한 기본 시설이 필요한가요?
A. 보통 공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 중 항공기의 이착륙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공항의 기본 시설이라고 하며 ‘착륙대’, ‘유도로’, ‘주기장’, 그리고 ‘항공보안시설’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 중 관제 및 등화를 담당하는 ‘항공보안시설’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설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이 직접 일어나게 됩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 비행장에 설정된 일정한 공간의 평면을 착륙대(Landing Area)라고 하며, 여기에는 활주로(Runway) 외에 과주대(Overrun Area), 숄더(Shoulder) 등의 안전여유구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착륙대가 작은 비행장에서는 B747이나 A300 등의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항은 착륙대의 크기에 따라 그 등급이 정해지는데 항공법에서는 착륙대의 규모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 비행장의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가속이나 감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상활주용 노면을 흔히 ‘활주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의 규모는 활주로의 수와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활주로의 수는 항공수요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활주로는 공항지역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활주로는 또한 길이뿐만 아니라 강도가 중요합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하중 및 교통량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각 공항의 활주로에는 강도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을 잘못하여 다시 착륙하거나(진입복행),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에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을 ‘과주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착륙시 활주로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거리에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지점이 틀렸거나 브레이크에 고장이 나거나 활주로 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활주로의 말단(Runway Threshold)에서도 정지 못하고 이를 넘어가서(Overrun)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 활주로 양단의 바깥쪽으로 항공기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역을 연장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주대’라고 합니다. 비행장에 따라서는 과주(Overrun)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활주로 말단에 나일론 망(Net)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시에 원격조정으로 안전망을 일으켜 항공기를 정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와 주기장 및 정비지역을 왕복하는데 이용하는 통로를 유도로(Taxiway)라고 합니다. 착륙 횟수가 적은 공항에서는 활주로와 주기장을 연결하는 유도로가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만 이착륙 횟수가 많은 공항에서는 선회유도로, 평행유도로, 고속탈출유도로 등이 필요하지요.
승객의 승강, 화물의 적재 및 하기, 연료보급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해 항공기가 주기하는 장소를 ‘주기장’이라고 하며 터미널 빌딩과 정비지구에 접해서 위치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탑승주기장(Loading Apron), 정비주기장(Maintenance Apron), 야간 주기장(Night-stay Apron) 등으로 나눠지며 주기장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스팟(Spo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서 공항에는 어떠한 기본 시설이 필요한가요?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 비행장에 설정된 일정한 공간의 평면을 착륙대(Landing Area)라고 하며, 여기에는 활주로(Runway) 외에 과주대(Overrun Area), 숄더(Shoulder) 등의 안전여유구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착륙대가 작은 비행장에서는 B747이나 A300 등의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항은 착륙대의 크기에 따라 그 등급이 정해지는데 항공법에서는 착륙대의 규모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 비행장의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가속이나 감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상활주용 노면을 흔히 ‘활주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의 규모는 활주로의 수와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활주로의 수는 항공수요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활주로는 공항지역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활주로는 또한 길이뿐만 아니라 강도가 중요합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하중 및 교통량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각 공항의 활주로에는 강도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을 잘못하여 다시 착륙하거나(진입복행),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에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을 ‘과주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착륙시 활주로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거리에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지점이 틀렸거나 브레이크에 고장이 나거나 활주로 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활주로의 말단(Runway Threshold)에서도 정지 못하고 이를 넘어가서(Overrun)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 활주로 양단의 바깥쪽으로 항공기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역을 연장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주대’라고 합니다. 비행장에 따라서는 과주(Overrun)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활주로 말단에 나일론 망(Net)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시에 원격조정으로 안전망을 일으켜 항공기를 정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와 주기장 및 정비지역을 왕복하는데 이용하는 통로를 유도로(Taxiway)라고 합니다. 착륙 횟수가 적은 공항에서는 활주로와 주기장을 연결하는 유도로가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만 이착륙 횟수가 많은 공항에서는 선회유도로, 평행유도로, 고속탈출유도로 등이 필요하지요.
승객의 승강, 화물의 적재 및 하기, 연료보급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해 항공기가 주기하는 장소를 ‘주기장’이라고 하며 터미널 빌딩과 정비지구에 접해서 위치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탑승주기장(Loading Apron), 정비주기장(Maintenance Apron), 야간 주기장(Night-stay Apron) 등으로 나눠지며 주기장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스팟(Spo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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