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하기 승객
[자발적 하기 승객] 다른 승객·항공사에 피해 없게 탑승 전 건강·신변 확인 철저히
얼마 전 제주에 갈 때 비행기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한 승객이 내리겠다고 해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작년 한 해 대한항공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탑승 후에 하기를 희망하는 승객 발생 건수가 113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발생한 건수도 4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사연도 여러 가지인데 폐쇄공포증이나 비행공포증을 호소하는 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여행을 할 수 없다거나 가족 사망및 스케줄 취소 등 개인 사정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분 등 다양합니다.
보안검색 위해 탑승객 모두 함께 내려야
만약 항공기가 램프에서 이동 중이었다면 기장이 공항 관제실 등에 통보하고 다시 탑승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내 보안점검을 위해 모든 탑승객이 각자의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고 하기합니다. 그냥 해당 승객만 내리면 간단하겠지만 공항 및 항공사의 보안 프로그램에 의거 모든 승객들이 다 하기한 후 공항의 보안 관계 기관 직원과 승무원들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위험물이 있는지 객실 전체를 재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하기한 승객들의 재탑승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탑승을 시작할 때까지 모든 승객들은 보안검색 완료구역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통제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자면 당연히 시간이 지연되고 항공기 정시 운항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다음 연결편으로 갈아타야 하는 승객이 이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가 지체한 만큼 급유도 추가해야 하며 공항 탑승교 사용 비용도 추가되고 지상조업비도 늘어나지요. B747-400 기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기 승객이 발생해 항공기가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추가 비용은 320만 원이 넘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가족을 잃었거나 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유라면 모르겠지만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취소됐다거나 물건을 미처 못 챙겼다거나 심지어 뚜렷한 이유 없이 내리겠다고 고집해 출발하는 비행기를 돌려세우는 것을 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기 정시운항에 큰 차질 등 피해 커
자신의 부주의나 이기적 생각으로 수백 명의 다른 승객들을 번거롭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기내에 탑승했던 승객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대한항공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탑승 후에 하기를 희망하는 승객 발생 건수가 113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발생한 건수도 4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사연도 여러 가지인데 폐쇄공포증이나 비행공포증을 호소하는 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여행을 할 수 없다거나 가족 사망및 스케줄 취소 등 개인 사정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분 등 다양합니다.
보안검색 위해 탑승객 모두 함께 내려야
승객이 하기를 희망하면 우선 기장과 사무장 등 승무원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미치는 피해 등을 설명하며 설득을 하지만 끝내 하기를 고집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항공기가 램프에서 이동 중이었다면 기장이 공항 관제실 등에 통보하고 다시 탑승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내 보안점검을 위해 모든 탑승객이 각자의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고 하기합니다. 그냥 해당 승객만 내리면 간단하겠지만 공항 및 항공사의 보안 프로그램에 의거 모든 승객들이 다 하기한 후 공항의 보안 관계 기관 직원과 승무원들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위험물이 있는지 객실 전체를 재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하기한 승객들의 재탑승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탑승을 시작할 때까지 모든 승객들은 보안검색 완료구역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통제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자면 당연히 시간이 지연되고 항공기 정시 운항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다음 연결편으로 갈아타야 하는 승객이 이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가 지체한 만큼 급유도 추가해야 하며 공항 탑승교 사용 비용도 추가되고 지상조업비도 늘어나지요. B747-400 기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기 승객이 발생해 항공기가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추가 비용은 320만 원이 넘습니다.
의사나 승무원이 인정해 하기되는 환자 승객의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승객들도 모두 짐을 챙겨 들고 내렸다 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등 항공사나 다른 승객들에게 끼치는 유무형의 피해가 큽니다.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가족을 잃었거나 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유라면 모르겠지만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취소됐다거나 물건을 미처 못 챙겼다거나 심지어 뚜렷한 이유 없이 내리겠다고 고집해 출발하는 비행기를 돌려세우는 것을 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기 정시운항에 큰 차질 등 피해 커
승객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항공기 하기는 국내법이나 국제적으로도 관련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선의로, 또한 다른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하기 요청을 들어주고 있지만 이를 쉽게 생각하고 남용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 여행에 대비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잘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잘 갖췄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비행기에 올라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나 이기적 생각으로 수백 명의 다른 승객들을 번거롭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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