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여행
[미국 무비자 여행] 전자여권 소지자로서 ESTA로 사전 승인받아야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이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를 통해 입국이 가능함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국 항공편이나 미국을 경유한 제3국 연결편의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VWP가 시행되면 누구나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관광이나 출장 이외의 목적, 즉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취업을 계획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존처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ESTA 사이트에서 비자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오는 분들, 그리고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분들도 반드시 여행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신상 정보,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미국 정부가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해 사전에 통보해줍니다. 결과는 허가(Approved), 보류(Pending), 거부(Travel Not Authorized)의 세 종류이며, 보류의 경우 정밀 심사를 거쳐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다시 통보해줍니다. 거부된 경우는 비자 없이 미국 여행이 불가하므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STA 등록은 최소한 여행 72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취득한 승인은 2년간 유효하고, 여권을 갱신하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에서의 간편한 출입국 절차를 위해 ESTA 승인 내용을 인쇄해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유학이나 취업, 이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국 입국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정식으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90일을 넘겼다 적발되면 이후 무비자 여행은 물론이고 미국 비자 발급도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조만간 출국통제시스템을 전면 가동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출국 시 불법체류 여부가 즉시 발견돼 미국 내 불법체류자 명단에 등재됩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적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여권이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정보와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신원정보를 비접촉식 IC칩에 이중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여행사 등 제3자를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향후 2010년부터는 지문을 수록한 전자여권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정식 가입됨에 따라 11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을 무비자로 한층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무비자 여행시대를 맞아 사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문답형식을 통해 알아본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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